아르바이트
어학 연수 과정 유학생(D-4)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 허가 신청 가이드
2026-03-04
D-4 비자를 가진 어학연수생는 다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.
이번 컨텐츠에서는 D-4 비자의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요.😀
✅ 어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?

D-4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어요.
허용되는 분야: 통·번역, 음식점 보조, 편의점, 사무보조, 관광 안내 보조, 포장·청소 등 단순노무
제한되는 분야: 제조업, 배달/택배 같은 플랫폼 노동, 미성년 대상 영어학원 강사 등
👉 즉,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단순 업무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쉬워요.
✅ 언제부터 또,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D-4 유학생의 경우,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!
어학연수(D-4-1)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.
D-4 유학생은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간, 그리고 한 곳에서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.
아르바이트 근무지를 바꾸고 싶다면, 허가받은 근무지를 먼저 취소하고, 그 이후에 새로운 근무지로 다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.
✅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?

학기 중: 주중·주말 포함하여 주당 최대 20시간 근무
TOPIK 성적, 성적우수자,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최대 25시간까지 가능
방학 중: 동일 기준 적용
✅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📌 D-4 유학생이 준비할 서류
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신청서
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(학교에서 발급)
출석증명서
토픽 성정증명서 (있을 경우)
📌 고용주 준비할 서류
근로계약서
사업자등록증 사본
(필요 시) 고용주 신분증 사본
✅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오프라인 신청
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.
온라인 신청 (HiKorea)
① 민원신청
② 전자민원
③ 본인민원신청
④ 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시간제취업허가
⑤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확인
⑥ 다음 버튼 클릭 후 서류 제출
🚫신청 수수료는 없어요!
✅ 결과 확인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!
👉 HiKorea 웹사이트 접속 → Mypage → 전자민원신청 현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