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르바이트
학위 과정 유학생(D-2)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 허가 신청 가이드
2026-03-03
학위과정(D-2) 유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.
이 가이드는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절차, 필요 서류,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하여 처음 신청하는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
✅ 어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?

D-2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.
허용되는 분야: 통·번역, 음식점 보조, 편의점, 사무보조, 관광 안내 보조, 면세점 판매 보조, 포장·청소 등 단순노무
제한되는 분야: 제조업, 배달/택배 같은 플랫폼 노동,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등
👉 즉,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단순 보조 업무까지만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
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!
전문 인턴 활동: 방학 기간 중 전공과 연계된 전문분야(E-1~E-7)의 인턴십이 허용됩니다.
제조업: 토픽 4급(KIIP 4단계 이수) 이상 소지 시 허용됩니다.
영어 관련 활동: 자국 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와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(마약검사 결과 포함) 제출 시 영어 키즈카페, 영어캠프, 외국어 회화학원에서 안전보조원·놀이보조원 등으로 활동 가능합니다.
✅ 언제부터,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D-2 유학생의 경우, 자격 취득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.
D-2 유학생은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간, 그리고 동시 2곳의 사업장에 한정하여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아르바이트 근무지를 바꾸고 싶다면, 현재 허가받은 근무처 2곳 중 하나를 먼저 취소한 뒤 새로운 근무처로 신청해야 합니다.
✅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?

주중: 학년 및 TOPIK 성적 여부에 따라
D-2 학사 과정: 주당 10시간 ~ 최대 25시간
D-2 석·박사 과정: 주당 15시간 ~ 최대 30시간
TOPIK 성적 우수 / 성적우수자 /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, 학사 과정 유학생은 최대 30시간, 석사 및 박사 과정 유학생은 최대 35시간 근무 가능합니다.
주말·방학: TOPIK 3~4급 보유 여부에 따라 무제한 근무 가능합니다.
⚠️ 중요
🎓학사·전문학사 과정 유학생의 경우,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못 채워 예외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→ 시간제취업허가 불가합니다!
🎓석·박사 과정 유학생의 경우,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생에 한하여 주당 최대 30시간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가능합니다!
단, 학점 미달·출석률 미달 등으로 학업 불성실 시 제외
✅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📌 D-2 유학생이 준비할 서류
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통합신청서
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(학교에서 발급)
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
TOPIK 성적증명서 (있을 경우)
📌 고용주 준비할 서류
근로계약서
사업자등록증 사본
(필요 시) 고용주 신분증 사본
✅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오프라인 신청
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.
온라인 신청 (HiKorea)
민원신청
전자민원
본인민원신청
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시간제취업허가
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확인
다음 버튼 클릭 후 서류 제출
✅ 신청 수수료는 없어요!
✅ 결과 확인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!
👉 HiKorea 웹사이트 접속 → Mypage → 전자민원신청 현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