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FAQ 총정리

아르바이트

💡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FAQ 총정리

2026-03-13

한국에서 공부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!

하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🥲 언어의 장벽부터, 계약서 작성, 기본 노동법 등 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.

그래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VIVISA가 유학생의 시선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어요.

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, 함께 핵심 내용들을 알아 보아요. 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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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2025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?

  •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,030원이에요.

  • 2026년에는 10,320원(약 2.9% 인상)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.

⚠️ 주의: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시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되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어요.

2️⃣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?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부여되는 유급휴일(주휴일)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에요.

주 5일·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돼요. 👉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
📌 지급 요건
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.

  •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해야 해요.

  •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.

📌 지급 방식

  • 주휴일은 1주 1회 유급휴일로 부여돼요.

  •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:

   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
3️⃣ 유학생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
한국의 유학생(D-2, D-4 비자 소지자)은 전공과 관련된 업무이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.

가능한 업종

  • 일반 음식점, 카페, 편의점, 마트, 주방보조

  • 학교 내 근로 (도서관, 사무보조 등)

  • 번역, 통역, 보조교사, 학원보조 등

불가능한 업종

  • 제조업, 유흥업소, 배달·택배 등 플랫폼 노동

  • 미성년자 대상 외국어 교육 관련 시설 등

⚠️ 주의: 허용 범위를 벗어난 근무는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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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
  • D-2 유학생: 자격 취득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  • D-4 유학생: 자격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⚠️ 주의: 근무 가능 기간 및 사업장 수

  • D-2: 체류기간 내 최대 1년, 동시에 2곳까지 가능해요.

  • D-4: 체류기간 내 최대 6개월, 1곳만 가능해요.

5️⃣ 일주일에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할 수 있나요?

  • D-2 (학사/석·박사)

    • 학사: TOPIK 3급(1~2학년) / 4급(3~4학년) 보유 여부에 따라 주중 최대 25시간 (인증대학은 30시간), 주말·방학 무제한 근무 가능해요.

    • 석·박사: TOPIK 4급 보유 여부에 따라 주중 최대 30시간 (인증대학은 35시간)

  • D-4 (어학연수생)

    • TOPIK 2급 이상이면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.

6️⃣ 합격하면 바로 아르바이트 시작할 수 있나요?

아니요.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해요.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근로로 간주되어 다음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!

📌 신청 방법

  •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Hikorea 온라인 신청

📌 기본 제출 서류

  • 재학증명서, 성적표(D-2) / 출석률증명서(D-4)

  • 근로계약서

  •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주 신분증 사본

  • TOPIK 성적증명서(있을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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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️⃣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
아니요, 불가능해요.

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후에만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하고,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.

8️⃣ 아르바이트 근무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기존 근무처를 먼저 그만둔 뒤 새로운 근무처로 시간제취업허가를 재신청하면 돼요.

🙅‍♂️ 이때 기존 허가를 별도로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.

🙆‍♂️ 새 근무처로 허가 신청 시 “기타 제출서류” 항목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면 돼요.

💡 퇴사증명서는 기존 근무처의 고용주가 서명만 해주면 되고, 인터넷에서도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!

9️⃣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나요?

VIVISA 앱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공고가 상시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. 공고는 무료로 열람 및 지원할 수 있으며, 앱 안에서 바로 이력서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.

지원 후에는 VIVISA가 고용주와의 연결 및 후속 절차까지 도와드려요 💼

💬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, 언제든지 상담하기를 이용해 VIVISA에 문의주세요.

VIVISA는 유학생 여러분의 편리한 한국 생활을 늘 응원해요. 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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