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자(D-10)를 위한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가이드

아르바이트

구직자(D-10)를 위한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가이드

2026-03-05

D-10 비자 소지자는 인턴십뿐만 아니라, 유학생처럼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의 시간제 근무도 가능해요.



1. D-10비자의 시간제취업 VS 인턴십 차이

구분

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

인턴십

목적

단기 생활비 마련, 파트타임 경험

전공·경력과 연계된 인턴 경험
→ E-7 또는 F-2 전환 준비

허용 직무

편의점, 카페, 음식점, 단순 사무보조 등 단순노무

E-1~E-7 전공 관련 전문직

근무 기간

비자 체류기간 내에서 허용

(최대 6개월 이상 가능)

1회 6개월 이내 (연장 가능)

신청 부류
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

인턴십 활동 신고


2. D-10비자의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가능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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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자 유형: D-10-1 (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)

  • 학력 요건: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(졸업 후 3년 이내)

  • 한국어 능력: TOPIK 4급 이상 (5급 이상 시 근무시간 확대)

  • 체류 이력: 과거 E-1~E-7 비자 체류 이력 없음

    • 만약 과거 E-1~E-7 비자로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,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불가

  • 기타: 범죄 이력 및 출입국법 위반 전력 없음



3. D-10 비자가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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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10 비자 보유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어요.

  • 허용되는 분야: 단순 사무보조, 편의점, 음식점 서빙, 포장, 청소 등 단순노무

  • 제한되는 분야: 제조업 생산직, 건설현장, 영어유치원/학습지 교사, 배달, 택배 등 플랫폼 노동


👉 즉, 전공 관련 인턴십은 허용되지만, 단순 아르바이트는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.



4. 근무 시간 관련 규정

  •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소지자: 주당 최대 20시간

  • 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 점수표 60점 이상 소지자: 주당 최대 30시간

  • 주말·공휴일: 시간 제한 없습니다. 단, 평일 근로계약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📌 중요!

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 비자 만료일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, 비자 연장 시에는 새로운 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서 재작성 및 허가 재신청이 필요해요.

  • ex) 비자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면, 근로계약도 12월 31일 이전 종료 조건이어야 합니다.



5.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
📌 구직자 준비할 서류

  •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
  •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

  • 학위증명서

  •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증


📌 고용주 준비할 서류

  • 근로계약서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• (외국인출입국사무소 요청 시) 고용주 신분증 사본



6.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🗂 신청 절차:

  •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사전 예약합니다.

  •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.

💳 신청 수수료: 120,000원

🕒 처리 기간: 약 2~3주 소요 예상